집행문 발급 신청 방법 절차 서류 비용 법원 민원인 상담 안내 상세 더보기

법률 용어 중 하나인 집행문 발급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과정의 핵심 절차입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이 집행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 승소 후에도 이 절차를 잘 모르거나 복잡하게 느껴 실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집행문 발급의 정확한 의미부터 시작하여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소요 기간, 그리고 관련된 비용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시점에서 달라지거나 유의해야 할 최신 정보와 팁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집행문 발급은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해당 문서를 가지고 국가기관인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집행문이 없으면 아무리 법원의 판결이라도 강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승소 후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 확인하기

집행문 발급 신청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집행권원의 종류(판결문, 지급명령 등)와 집행문의 종류(단순 집행문, 수통 집행문, 승계 집행문)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집행권원에 채권자로 기재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상속인 등)입니다.

신청은 집행권원을 발행한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시에는 해당 법원의 민원실이나 소송기록 보존 담당과에 제출하며, 전자소송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권장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 사항, 집행권원의 종류 및 내용, 신청하는 집행문의 종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집행문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법원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인지대 납부: 소정의 인지대(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집행문 1통당 500원의 인지대가 발생합니다.
  • 심사: 법원 사무관 또는 법원 주사가 신청서 및 집행권원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합니다.
  • 집행문 부여: 요건이 충족되면 집행권원 정본의 말미에 집행문을 덧붙여(첨부하여) 발급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집행문 발급은 신청 당일 또는 며칠 이내에 처리되지만, 승계 집행문이나 수통 집행문처럼 특별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신속한 발급의 핵심입니다.

집행문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비용 상세 더보기

집행문 발급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단순 집행문, 수통 집행문, 승계 집행문 등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집행문 발급 서류

  • 집행문 부여 신청서: 법원 양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 집행권원 정본: 판결문, 조정조서, 지급명령 등의 원본 또는 정본.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수통 집행문 발급 서류

같은 집행권원에 대해 2통 이상의 집행문을 필요로 할 때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부동산과 예금을 동시에 강제집행하고자 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위 단순 집행문 발급 서류 일체.
  • 수통 부여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왜 여러 통의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소명하는 상세한 사유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예: 집행 대상 재산 목록 등)

승계 집행문 발급 서류

집행권원에 기재된 채권자나 채무자가 소송 후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변경되었거나, 채권양도 등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되었을 때 신청합니다.

  • 위 단순 집행문 발급 서류 일체.
  •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양도 통지서, 승낙서 등.
  • 승계 집행문 부여 소명 서류: 승계가 이루어진 경위와 근거를 밝히는 소명 자료.

집행문 발급 비용

집행문 발급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구분 비용 비고
인지대 (집행문 부여) 1통당 500원 수입인지로 납부
송달료 (집행문 정본) 채무자 수에 따라 발생 법원 예납금 계좌 납부

송달료는 집행문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관할 법원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집행문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및 민원인 상담 안내 보기

집행문 발급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집행 권원의 효력 확인: 집행 권원이 확정되었는지, 이미 집행이 완료된 것은 아닌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문 발급이 가능하지만, 상소심에서 번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주소 보정: 집행 권원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다면, 집행문 발급에 앞서 채무자의 주소 보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주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집행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4. 집행문 거절 시 불복 절차: 법원 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를 거절했을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4조). 이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집행문 부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 민원인 상담 안내

집행문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복잡한 승계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의 민원실이나 소송기록 보존 담당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상담 기능을 이용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공익기관을 통해 법률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 직원들은 법률적인 조언을 직접 해줄 수는 없지만, 절차적인 안내는 상세히 제공해 줍니다.

집행문 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행문이 필요한 ‘집행권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는 공정 문서입니다. 대표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확정된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 결정 등도 포함됩니다.

Q2: 단순 집행문과 수통 집행문의 차이는 무엇이며, 언제 수통 집행문을 신청해야 하나요?

A: 단순 집행문은 집행권원 1개에 대해 1통만 부여되는 일반적인 집행문입니다. 반면, 수통 집행문은 채권자가 동일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여러 개의 강제집행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2통 이상을 부여받는 집행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A부동산과 B은행 계좌에 동시에 압류를 하고자 할 때, 각각의 집행기관(집행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수통 집행문이 필요하며, 이때는 반드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Q3: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었을 경우, 채권자는 ‘승계 집행문‘을 발급받아 상속인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문 부여 신청 시 채무자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의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와 함께 승계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계 집행문이 발급되면 집행문 정본을 상속인에게 송달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전자소송으로 집행문 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전자소송으로 집행문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이 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사건을 검색한 후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서류 제출이 간편하고,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인지대와 송달료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집행문 발급 후 다음 단계 강제집행 신청하기

집행문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발급받은 집행문 정본을 바탕으로 실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비로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부동산 강제집행: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합니다.
  • 유체동산 강제집행: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유체동산 압류 신청을 합니다.
  • 채권(예금, 급여 등) 강제집행: 채무자가 제3자(은행, 회사 등)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 명령 신청을 합니다.

각 강제집행 절차는 집행문 외에도 별도의 신청서, 집행비용, 송달료 등이 필요하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법원 민원실의 안내를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문 발급은 강제집행의 시작점임을 명심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다음 단계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